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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죄 벗은 남편, 12억 사망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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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9-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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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다시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 금오도에 들어가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동승한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218826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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