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 시 믹스견은 찬밥?…고양시, 입양 활성화 사진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0 09:43

본문

경기 믹스견입양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각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25일부터 5일간 유기동물 입양 사진전 ‘네덕분에 견생역전’을 개최한다.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진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믹스견입양 10개 가구를 대상...경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각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25일부터 5일간 유기동물 입양 사진전 ‘네덕분에 견생역전’을 개최한다.​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믹스견입양 사진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10개 가구를 대상으로 입양한 반려동물의 입양 전·후를 비교한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개·고양이의 견생역전 모습을 믹스견입양 만나볼 수 있다.​고양시는 이번 전시회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성준 농산유통과장은 “새 가족을 믹스견입양 만나 행복을 찾은 여러 반려동물의 모습을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매년 유기동물의 입양 건수는 믹스견입양 2020년 487마리, 2021년 496마리, 2022년 295마리, 2023년 299마리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고양시는 입소 동물이 대부분 믹스견으로 입양 선호도가 떨어지기 믹스견입양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특히 올해 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 중 19%는 주인에게 반환됐으며 29%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고양시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믹스견입양 위해 올해 반려동물 입양센터을 준공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입양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믹스견입양 언론 ⓒ뉴스펫]​​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