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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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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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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이듬해 소송 제기…2심 무기징역 선고 후에도 취하 안 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 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생략)

http://www.yna.co.kr/view/AKR20230905098700004?input=1195m

1심 패소라, 또 소송 할 건지는 아직 모름
별개로 이 살인죄에 대한 벌이 부당하다고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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