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유족 “세상 떠난지 3개월… 누나 빈자리 너무 커”

페이지 정보

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8-25 18:49

본문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동생, 경기일보와 인터뷰
민원 응대 중 순직 인정 감사, 국세청 역사상 처음
“해당 민원인 아직 사과 없어… 꼭 받고 싶어요”


“세상을 떠난 누나의 주변을 정리하며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아직 누나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지난 7월 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유명을 달리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민원팀장의 동생 강병원씨(42)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그동안 누나의 주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누나가 유명을 달리한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도, 제게도 아직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동생으로선 결코 잊을 수가 없네요”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지난 7월24일 세무서를 내방한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민원팀장은 24일 만인 지난 8월16일 운명했다.

장례 이후 강씨는 매형(민원팀장 남편)과 함께 민원팀장의 주변을 정리했다. 당시에도 위암 4기로 몸이 안 좋았던 매형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매형과 함께 민원팀장이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지난달 15일 순직을 인정받았다. 민원 응대 과정 중의 순직이 인정된 것은 국세청의 57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공무상 순직 인정은 6개월 가까이 걸리지만, 함께 했던 동료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순직은 3개월 만에 승인됐다. 살아 생전 민원팀장이 얼마나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씨는 “순직 심사 당일 동료 직원들이 사건 당일의 전말과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해 성심성의껏 준비해 진술해 줬다”며 “순직 승인을 받기까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과 국세청 동료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민원인이 아직까지도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만큼 사과를 꼭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그 민원인이 누나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걸 절대 모르지 않을 텐데,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라도 사과를 꼭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지난달 29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한 민원인을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http://n.news.naver.com/article/666/0000027479?type=editn&cds=news_edi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