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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 준비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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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oria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8-2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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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불륜증거 사이에는 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외도불륜증거 지인의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최근들어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녀 사이에는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의 내용인데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직장 동료 간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배우자에게 알렸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각색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 간에 격이 없이 지내는 회사 분위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서로 챙겨주는 선을 넘어 전 직원 회식 때에는 술이 취했단 이유로 서로 손을 잡고 팔짱도 불륜증거 끼고 2차 때에는 둘이서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 다 전날 같은 복장으로 함께 출근을 했고요.​100%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다른 직원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남자직원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두 직원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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