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표 7000원으로 인하' 무산…"다른 방식 찾아볼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8-29 01:03

본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영화관 '빅3'이 나서 시작했던 '매주 수요일 영화관람료 7000원으로 인하' 논의가 최종 무산됐다.

 

다만 이번에 관객의 영화관람료 부담을 낮춰 침체된 영화 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논의의 물꼬가 처음 트인 만큼 업계는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여러 방도를 찾아보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회원사인 CJ CGV(079160)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이달 들어 '매주 수요일 영화관람료 7000원 인하' 등 아이디어를 놓고 후속 논의를 했으나 각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만 가능했던 평시의 반값 수준인 7000원 관람을 '매주'로 넓혀보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결렬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극장가를 비롯한 영화 업계 전반적으로 관객의 가격 부담을 낮춰 영화 산업을 활성화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일치를 이루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해서 극장들이 나서 매주 문화가 있는 날을 해보려 했으나 입장들이 다 달라서 시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다른 방향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극장에 활기가 돌게 하자는 취지는 (업계 모두) 같다"고 말했다.

 

영화 티켓 수익에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여럿이라 조율이 어려웠던 점 등이 이번 논의 무산에 영향을 끼쳤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67204?sid=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