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 4% 예금, 벌써 사라진다고?” 당국 압박에 금리 떨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8-29 04:25

본문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연 4%대 최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두 달도 안 돼 4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4·4분기에 유치한 대규모 자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를 재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을 염려해 은행권에 수신 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라 향후 예금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0005094809_002_20231102060004129.jpg?typ0005094809_003_20231102060004150.jpg?typ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시중은행 10곳의 부행장을 불러 “시장금리 상승 폭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려 수신 경쟁이 심화할 경우 대출 금리가 함께 뛰며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2금융권의 자금조달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최근 금리를 연 4% 초반까지 올리면서 잔액이 크게 늘었다”며 “다만 대출 금리 상승 우려에 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 메시지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 당분간 예금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4809?sid=101


작년에 연말에 금리 더 오를거라서 해서 기다린 거 넘 후회중 ㅜㅜ 그때 들었어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