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몸 던져 김길수 잡은 형사는 버림받고…” 경찰 내부서 잡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30 17:35

본문

최근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경찰청 소속 A씨가 ‘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내부의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몇 날 며칠 밤새워가며 추적해서 현장에서 뛰어가며 잡은 현장 형사는 당일 특진 명단에서 제외, 아무 쓸모 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 같이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안 시켜주든지 해야 했다”며 “왜 현장은 소외되냐. 경찰관 인생에서 한 번 누릴까 말까 한 특별승진이라는 기쁜 날에 저는 특진 임용식 사진에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의 직원들은 처음 봤다”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연인관계였던 A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위치추적을 요청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이선주 경사를 경위로,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해 검거에 기여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김민곡 경장을 경사로 특별 진급시켰다.

특히 이 경위는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F0t5Rq7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