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첫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01 14:48

본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7204?sid=102



500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