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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 보내고 휴대폰 줄에 매달아 아랫집 '찰칵'… 경찰은 한 달 넘게 수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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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ygyy88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0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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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홀로 거주하던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다. 지난 7월에는 경찰을 사칭해 B 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 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연 뒤 A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A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 씨는 도망쳤다.

그는 휴대폰을 줄에 매 B 씨의 집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일 B 씨는 퇴근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은 달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A 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방문했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308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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